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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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통학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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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통학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28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보급 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까지 4천4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8천여대)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올해 지원 대상인 50대에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5천만원부터 최대 1억4천만원(대형)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보조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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