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유효, 저기선 무효'..기표 후 공개된 투표지 혼란

유영규 기자 2022. 3.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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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추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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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추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입니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원들이 대신해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습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선관위의 통합명부시스템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추위 등으로 되돌아간 확진·격리자들은 투표권을 구제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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