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출장비 부정수급 사례 무더기 적발

유영규 기자 2022. 3. 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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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관용차를 사용하고도 장부에 적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여비를 타낸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오늘(7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를 받고 2016년·2018년·2019년 일부 기간의 출장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14건(547명)을 적발해 2천26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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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관용차를 사용하고도 장부에 적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여비를 타낸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오늘(7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를 받고 2016년·2018년·2019년 일부 기간의 출장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14건(547명)을 적발해 2천26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청·구의회·보건소를 대상으로 1∼10월분 출장비 수급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서 모두 93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36건은 출장을 나갈 때 관용차를 사용했는데도 출장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관용차를 사용하고도 근무상황부에는 이를 적지 않았거나, 장부에는 관용차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적고도 출장비를 감액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복 2㎞가 되지 않는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을 가는데도 실비가 아닌 출정비 정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34건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지만, 공용차를 쓰면 1만 원을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또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 운임과 식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고 실비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출장비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거나, 같은 출장에 대해 비용을 중복해서 지급한 건도 18건 파악됐습니다.

구는 적발된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98만 원을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1명에게는 시정과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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