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구입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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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몰래 구입하고,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2월에서 3월부터 대출상담사 행세를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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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몰래 구입하고,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와 사기 미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에서 3월부터 대출상담사 행세를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피해자들 명의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산 뒤 이를 시중에 되팔아 돈을 챙기려 했다. 이 중 5건은 미수로 그쳤지만 2건은 실제 사기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6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이뤄진 사기 범행은 2건이고, 소액 결제 피해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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