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해저터널서 차에서 내려 달리기·셀카.."불법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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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두고 내려 기념촬영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늦은 밤 차량 운행이 적은 틈을 타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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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도로 위에 세워두고 내려 기념촬영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늦은 밤 차량 운행이 적은 틈을 타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터널 개통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불법행위 10여 건이 신고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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