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친환경차 의무구매 계열사 148개 최다..카카오 118개·롯데 86개·한화 83개 등

세종=전준범 기자 2022. 3. 5.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대상기업 명단 공개
SK 계열사 148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118곳
업무차량 5대 이하·필요 차량 구매 불가 시 열외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운송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중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 구매 대상에 속한 기업일지라도 업무용 차량이 5대 이하이거나 업무에 필요한 친환경차가 판매되지 않는다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8일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수소차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정부·재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2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제 시행 계획’과 친환경차 의무 구매 대상 기업 명단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3월에 대상 기업을 상대로 의무 구매 여부를 확정하고, 4월 중 업체들로부터 구매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기업들은 연말까지 각자 구매해야 하는 친환경차 비중을 맞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2612곳이 친환경차 구매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친환경차 22%, 전기차·수소차 13%’ 비중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구매 목표제 대상인 A기업이 올해 차량 100대를 살 계획이라면 일단 13대는 무조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고, 나머지 9대는 전기차·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식이다.

산업부가 공개한 구매 대상 기업 명단을 보면, SK(034730) 계열사가 148개로 가장 많다. 카카오(035720) 계열사가 118개로 그 뒤를 따른다. 롯데 86개, 한화(000880) 83개, GS(078930) 80개, CJ(001040) 79개, LG(003550) 70개, 삼성 59개, 현대차(005380) 53개, 신세계(004170) 45개, POSCO(005490) 33개,두산(000150) 22개 등도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구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내 친환경차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대기업 집단만 친환경차 의무 구매 대상에 오른 건 아니다. 산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렌터카) 사업자 가운데 보유 차량 수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기업에도 구매 의무를 부여했다. 전체 렌터카 기업 1412개 중 8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현대캐피탈·KB캐피탈·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캐피탈사다. 이들 기업이 장기 리스 형태로 자동차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렌터카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는 장기 오토리스에 투입할 차량을 구매할 때 친환경차 비중 22% 조건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 수지에 있는 제네시스 전기차 전용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 버스·택시가 각각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 26곳과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 11곳,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운데 택배 서비스를 등록했거나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72곳 등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이다. 버스·택시 사업자의 연간 구매 목표는 전기·수소 택시 7%, 전기·수소 버스 6%다. 화물차 사업자의 전기·수소 화물차 커트 라인은 20%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들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422억2833만2274원을 써야 한다. 산업부는 처음 차량을 살 때는 큰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연료비와 유지비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차량 수명 기간만큼 운영할 경우 기업의 실제 금전적 부담은 47억730만원(연간 균등 순비용 기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구매 의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라도 사업 여건에 따라 친환경차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업무 용도로 쓰고자 하는 친환경차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친환경차 구매 실적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업체별 실적을 검토하고, 내년 3월 중 평가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