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이틀째 오전 6시 시작..신분증 갖고 전국 어디서나

이훈철 기자 2022. 3.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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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를 맞아 5일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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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신분증 필수
확진·격리자 오후 5~6시 투표소 도착해야..투표는 임시기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 임시기표소가 마련돼 있다. 2022.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를 맞아 5일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둘째날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둘째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내유권자와 관외유권자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인 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설치된 신촌동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김승준 기자

특히 사전투표 둘째날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자신이 확진·격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SNS 등을 보여줘야 하며, 방역수칙에 따라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투표 종료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된다. 관외사전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776만7735명이 참여해 첫날 투표율은 17.57%를 기록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첫날 기준 최고치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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