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5분 후부터 '불법주차'..단속 규정 강화

제주방송 강석창 2022. 3.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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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규정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 주차 이후 20분, 동지역에선 10분씩 적용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각각 10분과 5분으로 절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처럼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을 지난 1월 마련했고, 지난 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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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차단속 유예시간 절반 축소
읍면 10분 후 단속, 동지역 5분 후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규정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 주차 이후 20분, 동지역에선 10분씩 적용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각각 10분과 5분으로 절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읍면과 동지역 모두 5분으로 줄였습니다.

또 스쿨존에서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적용하던 점심 시간 단속 유예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스쿨존에선 주차 후 5분 후부터 모든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일부터 강화 규정 적용

제주도는 이처럼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을 지난 1월 마련했고, 지난 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적발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선 단속 규정 강화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적용 시점을 코로나 19 확산세가 잡힌 이후로 미루자고 요청했지만, 제주자치도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 단속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화된 단속 규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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