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로 재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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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 집회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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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 집회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 주 화요일 8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작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작년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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