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120명에 구직지원금 최대180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구직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기준 120%(4인기준 614만 5,000원)초과 150%(4인기준 768만 2,000원)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에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을 받았거나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관련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구직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기준 120%(4인기준 614만 5,000원)초과 150%(4인기준 768만 2,000원)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에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을 받았거나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관련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선발인원 120명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의 적극성, 구직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오는 5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최장 6개월 간 총 180만 원이다.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축하금 30만 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 온라인 접수 및 울산일자리 재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요 없으세요?" 단일화 선언문 놓고 간 윤석열
- 케이윌, 기표소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 '선거법 위반' 논란
- "쌍커풀 수술로 자격정지"..남현희, '성형 데이' 만든 사연
- 박근혜 대구 사저 매입비용, 가로세로연구소가 냈나
- 서예지, 이웃과 갈등…소속사 "부친이 사과 후 이사"
- "철수가 배신"... '단일화 날벼락'에 安 지지자들 격앙
- "빗질할 때가 가장 행복.. 유기견 세 마리 대모 됐어요"
- 박서준 "마블 출연 제안, 믿을 수 없었다"
- 경솔했던 푸틴, 전 세계 ‘공공의 적’으로
- 철수의 표, 윤석열에 흡수냐 이탈이냐... 단일화 결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