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손실보상 지급금 왜 0원"..선지급 받으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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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지난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신청 집행이 진행 중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8일 신청이 마감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다.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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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손실보상 문의사항' 질의응답 소개
4일 낮 12시 작년 4분기 9만3천건·2340.8억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 5만8천건·1462.8억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지난 3일부터 지난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신청 집행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1~3월)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행되고 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9만3534건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2340억8000만원이다. 같은 시간 올해 1분기(1~3월)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5만8513건, 146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이용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집행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사항을 질의응답으로 4일 공개했다.
-제2차 방역지원금,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8일 신청이 마감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다. 업체별 손실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최종 지급금이 0원인 이유는.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지급금이 0원이더라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 상환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된다.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은바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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