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10층 건물서 성매매 영업..업주 등 57명 입건

전형우 기자 2022. 3.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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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 통째를 노래방과 모텔 등으로 꾸며 '백화점식'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2일) 밤 10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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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 통째를 노래방과 모텔 등으로 꾸며 '백화점식'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2일) 밤 10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10층 빌딩 전 층에 미러룸과 노래방, 모텔 등의 시설을 꾸미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해 성매매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부에서 망을 보는 직원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비밀 문과 도피 공간 등을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손님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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