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法, '마약 3번째' 에이미에 구형량보다 더 세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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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7) 씨에게도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 측은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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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 40)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건된 마약 범죄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 모(37) 씨에게도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 측은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외 추방 조치를 받은 적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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