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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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검사 사칭(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전과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소명한 내용이 판결문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는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는 이 후보의 전과 기록 소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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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의제기 대상 아냐"
野 "앞으로 선관위 공보물 거짓 도배해도 된단 거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검사 사칭(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전과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소명한 내용이 판결문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는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소명은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는 이 후보의 전과 기록 소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에는 “방송PD가 인터뷰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 사칭 현장에 이재명이 함께 있었다”면서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 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검사 사칭’에 대한 이 후보의 소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내용은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이 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 소명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 대표로서 책임졌다’는 부분은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해당 전과에 대해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해당 소명에 대해 “상정된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선관위 결정이 발표된 뒤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이 정권 들어 이어져 온 선관위의 ‘여당무죄 야당유죄’기조는 대선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다. 소명서이기에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선거공보물에 선관위가 적시한 ‘경력 등’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짓말로 도배해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선관위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내팽개친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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