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초고층 아파트 건축 가능

송인호 기자 2022. 3.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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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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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주거지에서도 다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의 층고 제한은 15층으로 유지하고, 용적률도 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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