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아가세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 3.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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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신규 지원대상은 최대 100만 원, 기존 지원대상은 50만 원 지급
신규 지원대상은 21일~29일, 기존 지원대상은 7일~11일 신청해야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섯번째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앞서 4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노동부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 중 85%를 차지하는 직종들은 계속 지원하지만, 고용상황·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한형 기자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또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역시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PC로만 신청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24일, 25일) 동안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24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25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28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앞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라면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12월 1일~올해 1월 31일 사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굳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앞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계좌에 다시 지급된다.

만약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도 있다.

이번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 신청자는 고용지원금(1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5월 중순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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