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른 택시 이용해달라"는 말에 격분..기사 폭행한 5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2. 3.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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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다른 택시 2대를 이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고, 식당 2곳에서 총 16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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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해당 식당에 볼일이 있다며 차를 세운 뒤 B 씨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볼일을 보던 A 씨는 B 씨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하자 격분해 B 씨의 목과 얼굴, 가슴 등을 때렸습니다. 

A 씨는 또 B 씨 휴대전화를 근처 하수구에 버리고, 62만 원 상당의 택시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다른 택시 2대를 이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고, 식당 2곳에서 총 16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절도와 1차례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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