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2022. 3. 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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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市는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추후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감장치가 부착 불가능하거나 아직 미개발된 차종은 부득이하게 저공해조치로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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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시 차종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市는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까지며, 개인자부담액은 약 10~15%이나,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 후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해당기간 내 폐차나 장치 탈거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추후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감장치가 부착 불가능하거나 아직 미개발된 차종은 부득이하게 저공해조치로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713)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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