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수사 착수

박현준 2022. 3.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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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전날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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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투표관리 방해 혐의
중앙선관위 "사실확인 노력않고 광고 게재"
"선동된 사람들이 '조작' 외치며 난동도 부려"
서울중앙지검,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사건을 전날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지난 1일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해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실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 주장을 믿은 이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의 임시 사무소를 방문해 선거조작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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