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소 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TJB 김철진 2022. 3. 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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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새벽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A 씨가 지침에 따라 근무했는지와 회사 측의 안전시설과 관리 감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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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새벽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차가 공장 주위에 가득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57살 노동자 A 씨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A 씨는 용기 위에서 10kg 무게 막대기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찌꺼기 작업하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넘어지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넘어져서 포트(용기) 안으로 빠졌어요.]

철판에 아연 등을 얇게 입히는 도금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서는 2인 1조로 진행되는 공정이었지만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는 혼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A 씨가 지침에 따라 근무했는지와 회사 측의 안전시설과 관리 감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입장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5월 40대 노동자가 홀로 설비 점검에 나섰다가 철제 빔에 끼어 숨졌고, 2020년에도 고열의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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