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3/2) : 여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3.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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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여론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들도 많고요. 이제 이런 보도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죠. 대선 6일 전인 내일(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니까요.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다만 오늘(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내일 이후에 공표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이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죠. 많은 언론사들이 오늘까지 조사해서 내일 결과를 보도할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고요.  
 

"마지막 여론조사에 참여합시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면 선거 판세가 안갯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여야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캠페인까지 벌였죠. 민주당은 SNS를 통해 주요 여론조사 기관별 전화번호가 담긴 포스터를 공유했고, 국민의힘은 "02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달라"고 독려했죠.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려달라고 호소한 거죠. 여야가 마지막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남은 선거 운동은 물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마지막 조사 이기면 선거도 이긴다"

역대 대선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맞았을까요? 13대 대선부터 5년 전인 19대 대선까지 한국갤럽이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일 10일 전쯤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후보가 당선으로 이어졌죠. 지난 19대 대선에 2, 3위가 바뀐 게 이례적이긴 했는데요, 막판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던 당시 안철수 후보가 실제 득표에서는 3위로 밀려났고, 홍준표 후보가 2위를 기록했으니까요. 당시 안철수 후보가 TV토론에서 'MB 아바타' 얘기를 꺼내는 등의 뼈아픈 실수를 범해 지지율을 까먹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마지막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만큼 여야 후보들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엔 어떨까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오차범위 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죠. '초초초 접전'이라면서 '초'를 여러 번 넣어서 박빙의 판세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년과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게다가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도 아직 살아 있고,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아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바로바로 소셜미디어(SNS) 등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미디어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와도 투표함이 다 열릴 때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왜 금지 기간 두나?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얼까요? 선관위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2020년 보도자료)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투표 심리와 관련돼 있는데요,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밴드왜건 효과는 유력 주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죠. 편승효과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서커스 따위 행렬의 선두에 선 악대차가 밴드웨건(bandwagon)인데요, 미국에서 후보를 밴드웨건에 태우고 선거운동했더니 군중이 별 생각 없이 덩달아 뒤를 졸졸 따랐다고 해요. 이런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죠. 언더독 효과는 밴드왜건 효과의 반대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려는 현상을 말하죠. 언더독은 개들끼리 싸울 때, 밑에 깔려서 지고 있는 개를 응원하는 심리를 표현한 말이고요.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일이라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후 6일로 줄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해야"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법조항이라면서 폐지하거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이 한겨레21에 기고한 칼럼을 올려볼게요.
 
유권자를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피동적 존재로 보는 반민주적 인식이다. (..)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는 심대하다. 유권자는 선거 전반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유권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공표나 보도만 금지하므로 이 기간에 여론조사는 실시된다. 각 정당이나 단체, 언론사는 공표 금지 기간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왜 이들에 비해 유권자를 차별하는가.

이밖에도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사전투표자는 놔둔 채 본투표자에게만 적용하는 건 모순이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많네요. 선관위도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2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죠. 

외국은 어떨까?

<연합뉴스>가 팩트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이하 협회)가 2017년 133개국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취재했네요. 이 조사를 보면 약 60%의 국가가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었고, 5%는 아예 선거 전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두는 나라의 금지 기간 '중간값'은 '5일'이었고요. 반면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는 33%였는데요.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릴만한 나라들을 볼까요? 금지기간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네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금기 기간이 없다는 거죠. 이밖에 스페인과 이스라엘이 각 5일, 프랑스가 2일,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각각 하루를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군요. 
 

오늘의 한 컷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종료하면서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했는데요, 이로써 파업 사태가 64일 만에 일단락됐죠.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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