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전 아내에 3일간 115회 연락

이정화 에디터 2022. 3.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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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정철)은 특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전 아내 B 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3일간 1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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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3일간 100여 회 연락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정철)은 특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전 아내 B 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고, 법원이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3일간 1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B 씨의 주거지·직장 및 자녀의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는데도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 지난해 7월 새벽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대리석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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