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등에서 '납 · 카드뮴' 초과 검출..29개 제품 리콜 명령

김보미 기자 2022. 3.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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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학용품, 완구, 가구 등 2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2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거나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품을 보면 표면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6.4배 초과 검출된 색연필, 손잡이와 안장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3배 초과 검출 자전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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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학용품, 완구, 가구 등 2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표원은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동안 신학기 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2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거나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제품을 보면 표면에서 납이 기준치의 최대 6.4배 초과 검출된 색연필, 손잡이와 안장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3배 초과 검출 자전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납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간이나 신장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과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와 바지도 적발됐습니다.

국표원은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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