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남역서 치마 입은 여성 불법 촬영..사진 2000장 찍었다

이선영 에디터 2022. 3.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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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쯤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거리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촬영된 사진 2,000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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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쯤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거리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촬영된 사진 2,000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적어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진들 중 불법 촬영 혐의가 적용되는 사진들을 파악 중"이라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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