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김현수 장관 '직권남용' 형사 고발

송인호 기자 2022. 3.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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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와 육우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실행을 막기 위해 김 장관이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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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와 육우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의 실행을 막기 위해 김 장관이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 등으로 하여금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김 장관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정부 측 인사 중심으로 강제 개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해 이사회 소집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1항을 무효화 하는 정관 철회 처분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낙농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김 장관의 이런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직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김 장관을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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