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12시간 폭행' 죽어가는 직원 앞, 치킨 시켜 먹은 사장

2022. 3. 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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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12시간에 걸쳐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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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12시간에 걸쳐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신이 운영하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B씨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접촉사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가혹행위를 했고 쇼크로 의식을 잃은 B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습니다.

B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계속 복종하며 일하게 할 의도였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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