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한다더니..수천 명 방역수칙 어긴 '종교 집회'

박찬범 기자 2022. 3. 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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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3·1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부 단체는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집회 성격의 행사를 열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 방역 수칙 상 집회·시위나 종교 행사 참여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행사를 선거 유세로 신고해 서울시와 경찰도 사전에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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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3·1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부 단체는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집회 성격의 행사를 열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 청계천 양쪽 도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유세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세를 하는 후보는 행사 초반 짧은 연설만 하고 빠지고, 이어 행사는 기도회로 바뀝니다. 

말이 기도회지, 정치 구호가 난무합니다. 

현행 방역 수칙 상 집회·시위나 종교 행사 참여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행사를 선거 유세로 신고해 서울시와 경찰도 사전에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기도회 참가자들이 인근 인도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지나갈 때 서로 어깨와 팔이 부딪힐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장면도 간혹 보였습니다. 

[기도회 참가자 : 오늘부터 식당이고 어디고 QR코드고 뭐고 선거 기간 동안 전혀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한 것 아닌가요?] 

이틀 전 경찰은 선거 유세가 기도회 등 다른 형태로 변경되면 선관위의 현장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선거 유세 뒤 5시간 넘게 진행된 기도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지인)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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