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수출통제 FDPR 예외대상서 한국은 빠져..기업들 이중피해

유병수 기자 2022. 3.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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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의 적용 예외 대상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외직접제품규제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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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의 적용 예외 대상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외직접제품규제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입니다.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신기술, 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합니다.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32개국은 이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 국내 기업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출통제 참여 입장을 한 발짝 늦게 발표한데다 독자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한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해외직접제품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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