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MBTI 반영은 불법일까?.."법 적용 애매해"

박동해 기자 2022. 3.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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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 소위 MBTI 검사 결과를 자기소개서에 적게 하거나 특정 MBTI 성향의 지원자만 고용하겠다고 공지하는 기업들이 있어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채용 시 MBTI 정보를 적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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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기업 늘었지만 "과학적이지 않다" 비판
MBTI 재단도 "채용시에 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 경고
1일 오전 한 구인·구직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정보. '반드시 MBTI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 소위 MBTI 검사 결과를 자기소개서에 적게 하거나 특정 MBTI 성향의 지원자만 고용하겠다고 공지하는 기업들이 있어 논란이 됐다. 그렇다면 채용 시 MBTI 정보를 적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구인·구직 관련 사이트에서는 입사지원 서류 작성 시 MBTI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채용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채용 추세에 맞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인재정보에도 자신이 어떤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는 글이 다수 있었다.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뿐만 아니라 Sh수협은행, 아워홈, LS전선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도 입사지원 시 MBTI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MBTI를 통해 입사 지원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MBTI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채용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반발도 나왔다.

근래에 MBTI를 맹신하고 이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과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MBTI 과몰입'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MBTI를 비판하는 이들은 ΔMBTI의 창시자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님 Δ과학적 분석 방법을 거치지 않음 Δ통계적 타당성이 없음 Δ스스로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에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 Δ16개의 분류로 모든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함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MBTI의 과학성을 자치하더라도 성격유형 검사를 사람 간의 우열을 가리는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MBTI를 개발한 마이어스-브릭스 재단도 자체적인 윤리지침을 통해 "어떠한 유형도 더 났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성격 유형은 우수함, 능력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단은 채용과정에서 MBTI 결과가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MBTI를 연구하는 '한국MBTI연구소'도 꾸준히 'MBTI를 채용시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MBTI연구소는 국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무료 온라인 MBTI 검사는 공식적인 MBTI 검사와 차이가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 다소 불공정해 보이는 'MBTI의 채용시험 적용'은 위법이 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사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는 Δ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Δ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Δ구직자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법에는 채용 절차 시 직무와 관련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 MBTI는 성격에 관한 것인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채용 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를 담당하는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MBTI 문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답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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