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개최..'스폰서 검사' 기소 여부 논의

안희재 기자 2022. 2.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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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의결될 경우 공수처는 출범 1년 1달여 만에 처음 기소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안건과 심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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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의결될 경우 공수처는 출범 1년 1달여 만에 처음 기소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가량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안건과 심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심의위는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후 5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대검찰청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학창시절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 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김 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검찰을 거쳐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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