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서 좌회전車와 '쾅'.."녹색불에 왜 안 멈췄나?" 보험사 황당 [영상]

최서영 기자 2022. 2.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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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의 보험사 측이 차주에게 과실 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직진 차주 A씨는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고가 없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사고 비율을 A씨 20%, 상대 차량 80%라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정상 신호로 진행하되,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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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의 보험사 측이 차주에게 과실 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 모습이 담겼다.

직진을 하던 블랙박스 차량은 갑자기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직진 차주 A씨는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고가 없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사고 비율을 A씨 20%, 상대 차량 80%라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정상 신호로 진행하되,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이 어디서 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녹색 신호인데 왜 멈추냐"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정지 (규정이) 있지만,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100:0 의견이다. 일부 판사를 만나면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가 피할 수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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