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졸업 후에도 학폭 피해자 협박..1억 원 뜯어낸 20대 벌금형

이선영 에디터 2022. 2. 2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 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총 1억 2,738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술값, 담뱃값, 휴대전화 요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 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총 1억 2,738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을 술값, 담뱃값, 휴대전화 요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고교 시절부터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괴롭혔으며, 졸업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