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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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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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2/28/newsis/20220228145025149aafk.jpg)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이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적용된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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