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우크라인 3천8백여 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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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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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합법 체류자가 국내 체류를 원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합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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