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등교 못 하면 출석인정 결석..원격수업은 출석처리(종합)

이도연 2022. 2.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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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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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고사 등은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해야 결석 인정점 부여
3월 14일부터 동거인 확진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등교 가능
학교, 개학 앞두고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자가진단키트 받는 유치원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항동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유치원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고 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2022.2.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 검사하지 않음 ▲ 음성 ▲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주간 전면등교 또는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등 학교별로 등교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가 식당·카페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당초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패스와 함께 (그 시행 여부가) 4월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한 타액 검체 이용 신속PCR 검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제공할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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