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민영규 2022. 2. 28.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f14@bepa.kr)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f14@bepa.kr)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051-600-1779)에 문의하면 된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