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하면서 공제까지.. '3대 세테크'로 13월의 월급 챙기자 [마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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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끝나자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 번 '연말정산으로 돈 버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많은 초년생 월급쟁이들이 놓치는 혜택이 주택청약,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 공제다.
다만 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이어서, 이미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가 원망스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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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 240만원 한도 40% 세제 혜택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이자율 최고 3.3%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까지 16.5% 공제
IRP,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가입 가능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

◆주택청약, 연 240만원까지 40% 공제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다.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가능한 셈이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통장의 납입 최대 인정금액(월 10만원)에 맞춰 납입하고 있다면, 1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4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주택청약 상품 중에서도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자율이 최고 3.3%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1.8%)보다 1.5%포인트 높다. 세제 혜택도 앞서 설명한 40% 소득 공제에 더해 이자소득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청약 가입 시에는 은행들이 진행하는 이벤트 혜택도 비교해볼 만하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16.5% 혹은 13.2%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로 내려가 최대 환급액이 52만8000원(400만원×13.2%)으로 준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율 13.2%에 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최대 환급액이 39만6000원이 된다.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증권·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세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된 바 있어, 현재로선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 추가 300만원 16.5% 혹은 13.2% 공제

IRP와 DC형, DB형의 차이는 우선 IRP는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과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 DC형은 회사가 1년마다 한 달치 급여를 퇴직 계좌에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반면,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집에서 지난 6년간 퇴직연금 유형별 운용수익률을 분석했는데, IRP는 최근 2년간 DC형이나 DB형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독이 될 수도
다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가 원망스러워질 수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돈을 토해내게 될 수도 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개인회생·파산, 6개월 이상의 요양, 전세보증금 등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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