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환급 지역개발채권 일제 상환 추진

이윤기 기자 2022. 2.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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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2일부터 만기 경과된 미상환 지역개발채권을 엔에이치(NH)농협은행 각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조회 및 본인 계좌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3월 10일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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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NH농협 인터넷 뱅킹으로 상환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시는 3월 2일부터 만기 경과된 미상환 지역개발채권을 엔에이치(NH)농협은행 각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조회 및 본인 계좌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환을 받도록 돼 있어 채권 상환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온라인 일제 상환 시행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계좌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시는 3월 10일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채권을 구입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야 상환되는 만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 소멸 시효가 경과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일제 상환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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