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 신청 추가 접수

이혜미 기자 2022. 2.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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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이뤄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대상 업체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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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이뤄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시설과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오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선지급 됩니다.

대상 업체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다음 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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