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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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구자숙 경희대 교수,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조상연 전 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 최훈석 성균관대 교수, 홍창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 6명이다.
심의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합동참모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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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구자숙 경희대 교수,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조상연 전 정보통신학교 교수부장, 최훈석 성균관대 교수, 홍창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 6명이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심의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합동참모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위원 6명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이다.
이날 위촉식 뒤 열린 심의위 실무위에선 최 교수가 실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실무위는 '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확정과 '2023~27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등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엄정한 군기 속에서도 개인 기본권이 존중받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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