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임보라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바뀌는 건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스스로 알아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PCR 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정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학생들과 교직원은 새학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의 외출 자제와 KF94 마스크 착용 등을 지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박영준 / 질병청 역학조사반장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고 보건당국에서는 대상자가 따라야 할 권고사항, 주의사항에 대한 행동수칙을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협조요청 드리는 이런 방식의 관리입니다."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다음 달 1일부터는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통지로 바뀝니다.
별도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도 발급이 중단됩니다.
앞으로 재택치료자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지고,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검사 후 4일 차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안내되고, 6일 차에는 의료상담 방법과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학생·교직원용 유전자증폭 검사소 점검
(장소: 오늘 오후, 서울의과학연구소)
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용인시의 진단검사 전문기관을 찾아, 학생과 교직원용 유전자증폭 검사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 이동형 검사소 22곳을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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