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접종자도 동거인 확진자 나와도 자가격리 면제

조승한 기자 2022. 2.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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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지침에서는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로 전환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와 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조치를 없애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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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나은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의료진 등이 분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 이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스스로 감시하는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검사는 확진자의 확진 통보일로부터 3일 내로 PCR 검사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됐다.

현행 지침에서는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로 전환했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 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은 격리와 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관련인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과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방역패스와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자 격리조치는 폐지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며 “보건소 일선에서 가장 어려워한 것이 동거가족 격리 문제로 업무 부담이 많아 당일처리가 70%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혀재의 발생 상황에서 우선 관리해야 할 역량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될지가 우선 판단 근거가 됐다”며 “가장 우선 관리해야 될 사람인 확진자들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후속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이외 대상자들 관리에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되다 보니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며 나타날 수 있는 피해들이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조치를 없애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담당관은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아 지역사회 추가 전파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대신 권고사항과 행동수칙을 정확히 안내하고 지속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숨은 감염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서로 발급하던 입원통지서와 격리통지서도 다음달부터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지로 갈음하기로 했다. 격리해제확인서도 격리통지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혼란이 늘어가는 재택치료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전화상담과 처방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별로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는 문자로 맞춤 제공된다.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기존 확진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4일차,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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