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접수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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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비 지원사업'2차 접수 기간을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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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체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도 포함한다.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장비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해당 물품 등을 구매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에 접속해 필수항목을 작성하고 서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충청남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문의는 방역물품지원금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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