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명단공개 대상 고액체납자 946명 선정

강남주 기자 2022. 2.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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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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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제외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16일 시, 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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