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험생 200만 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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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수능 때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빨리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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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수능 때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빨리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학부모는 제외하고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 과목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해갔다가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험 종료 시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다고 해명했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추가 시간이 제공됐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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