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도 개발 특혜 논란.. 계속되는 지역도시개발 잔혹사

최상현 기자 2022. 2. 2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논란 뿐만 아니라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평택 현덕지구 등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9월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경기 의정부 금오동 209번지 일대 캠프 카일에 대해 민간업체 D사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특혜를 준 직원 2명을 중징계(해임·정직)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논란 뿐만 아니라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평택 현덕지구 등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9월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경기 의정부 금오동 209번지 일대 캠프 카일에 대해 민간업체 D사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D사는 캠프카일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의정부시는 D사가 법적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조건부 수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캠프카일은 총 면적 13만2108㎡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2만9802㎡가 국방부 소유다. 사유지 205㎡만을 소유한 D사는 국방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의정부시 담당 국·과장이 주도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결과, 담당 과장은 D사 관계자의 부탁으로 ‘조건부 수용’ 이후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2019년 12월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국·과장은 제안 수용 이후에도 민간업체를 대신해 국방부에 수차례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78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이 사업은 개발수익의 공공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뻔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가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주택 분양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용지매각만을 전제로 공공기여분을 589억원 상당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해 분양 수입을 재산정하자 2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이 환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특혜를 준 직원 2명을 중징계(해임·정직)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 전 감사원은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청과 담당 공무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즉각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 협약에 불과한데 앞으로 있을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처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도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까지 민간 업체가 특혜를 받아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민간회사 ‘성남알앤디PFV’는 1200여가구의 일반 아파트 단지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조성하고 분양 매출 1조264억원 중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가져갔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 5개 필지를 확보했다. 여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2256가구를 분양해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배당금 4040억원과 4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사업이 표류한 사례도 많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컨소시엄 측이 2차 사업협약이행보증서(60억원) 납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대장동 사례와 유사하게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세우고 자산관리사(AMC)가 사업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가 참여했다는 의혹과, 컨소시엄 참여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의 영세 업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임 국민의힘 도지사 시절 민간개발로 추진되었던 것을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않게 하고 공공이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취임하고 민관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조성하는 총 사업비 2조5000억원대 프로젝트로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한다. 지난해 8월 1차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부터 금융기관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며 한 차례 공모를 취소했고, 재공모에서도 심사위원 자격 문제가 불거지며 우선협상대상자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불복한 한 컨소시엄이 법원에 신청한 ‘재심사 집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1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원래 밀어주려던 곳이 아니라 무리하게 재심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안양도시공사는 심사 절차나 심사위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주먹구구식 사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지자체장에 쏠린 것이 자꾸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면서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