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달러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향해 우리도 '시동'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향후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란,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비의료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연계해 여러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14년~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3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오는 2027년 5천89억불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CES 2022에서는 올해 4대 기술트렌드로 디지털헬스가 언급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2020년 매출 규모는 1조3천5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5억 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기업이 70%를 넘는 등 영세하다. 때문에 정부는 시장창출·기술개발·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전략은 ▲시장창출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만든다
혁신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크게 ‘데이터 융합’과 ‘집단맞춤형’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금융・통신 분야 등과의 데이터 융합, 약료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헬스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과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실시되며, 올해에는 2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건강데이터와 금융・통신・주거 등 타 분야 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요처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예를 들면, 전력・수도・출입 등과 건강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소비패턴과 건강데이터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약국에서 생성되는 여러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질환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국 2만3천여 개의 약국에서 생성되는 약료데이터는 높은 활용 가치에도 판매약과 환자와 매칭이 되지 않는 등 환자 관리 및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기존 건강데이터와 약료데이터를 합쳐, 개인・약국・공공 등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도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학교・병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단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건강관리・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도 실시된다. ‘적용대상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은 2025년까지 실시되면 올해 예산은 14억5천만 원이다. ‘국민 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 지원’은 2024년까지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83억 원이다.
정부는 빠른 시장 진입이 관건이라고 본다. 고위험군 종사자 등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나 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다. 이를 위해 신설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지원 사업’에는 올해 10억 원이 책정됐다.
관련해 택배기사・간병인・상담사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들을 대상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선정하고 빠른 시장진입・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하는 ‘조기성과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유효성과 상업성을 검증하는 ‘디지털헬스케어 4.0 이니셔티브’도 눈길을 끈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가 선정되면, 비용효과성 입증과 지불주체 인식 개선 및 다변화가 이뤄진다.
근로자 건강관리 등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 추진된다.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되는데, 기한은 오는 2030년까지이며, 예산은 약 2천300억 원이다.
판로 개척도 책임진다. 공공 영역에서는 혁신성・효과성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다. 특히 대민업무・현장근무 등 고위험 직군을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매칭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와 ‘K-ESG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해 서비스 활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절차와 업종별 ESG 평가 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사용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연간 2회씩 금융・통신・유통물류 등 기업과 공급 기업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밋업데이(Meetup Day)’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바이코리아(코트라)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역협회) 등 B2B 플랫폼과 연동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링(GP)’,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및 판로 개척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게 수출지원을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컨설팅과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해외인증도 지원된다.
■ 디지털 치료기기·AI 진단보조기기·이동형병원체 개발도 지원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한 이후 미국 내 여러 후속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미국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지난 2020년 12억3억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오는 2025년 45억4천만 달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나라 일본도 금연치료용 스마트폰앱이 2020년 후생노동성 승인을 받아 최초로 보험이 적용되는 등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는 뜨겁다.
정부는 인공지능(AI)·VR·XR·게임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글로벌 진출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2025년까지 진행하고, 올해는 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우울증・공황장애・소아자폐 등 질환별 치료제 개발이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해 정부는 주요 질환에 대한 질병 진행상황과 치료방법에 대해 디지털치료기기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인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구축해 개발방법론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위한 시험평가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 결과는 지자체·의료기관 공동 실증지원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받게 된다.
AI 진단보조 기기 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정부는 병원 의료영상 3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개발한다는 것. ▲폐(X-ray, CT) ▲복부(초음파) ▲눈(안저영상) ▲자궁경부영상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 13종에 대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해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은 2024년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21억4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병원체’ 개발도 실시된다.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올해 71억7천5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4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형병원체는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 맞춤형으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패키지 수출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신체기능 회복・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소프트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 6억 원, 멘탈 헬스케어를 위한 반려로봇 기술 개발에 14억 원이 투입된다.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위치·상황에 대응해 발달장애아동·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기기·청각보조기기 개발에 각각 4억 원씩이 투입된다.
■ 제도 마련…인재 양성 계획도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정의・지원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시장진출 및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 정립 중이다.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기업 현황을 분석해 주요 사업모델・시장규모・투자현황・고용 등 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후 통계청 산업분류 체계에도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 수준과 유효성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인증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
쟁점 사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계·시민사회계와 협의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시간과 논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의료행위 여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개발도 진행된다. 정부는 R&D・실증사업 추진 시 마이헬스웨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기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진료기록・유전체 등 국가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연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데이터셋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0만 명 규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위한 헬스데이터 유통 플랫폼 기술개발・실증 사업에 7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의료 영상정보의 가명정보 처리기준 개선, 기관별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심의내용 통일을 위한 매뉴얼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 지정 등 조건 충족 시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 건강보험 등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석박사 과정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해 의과대학 2개에 AI교육 신설, 닥터 앤서 스쿨 등 관련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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