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전 대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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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문호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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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문호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허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 모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는 각각 벌금 1억 원과 5천만 원에 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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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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