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이 어리다고 무시"..동료 쫓아가 대낮 길거리 살해

김성화 에디터 2022. 2. 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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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동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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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동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지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고, A 씨는 B 씨가 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오전 한 식당에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지인 C 씨에게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왜 거기서 술 마시냐, 여기로 와라"고 말하자 A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B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집어 들고 뒤쫓아가 식당 인근 횡단보도 앞 길거리에서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죄질이 매울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전에도 흉기로 시비를 벌이던 지인을 찔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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