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했던 화학물질 이력 관리, 사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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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노동자가 급성 중독되는 직업성 질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성분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관계자 :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업비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명과 달리, 해당 물질은 이 물질안전 보건자료상 영업비밀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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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학물질에 노동자가 급성 중독되는 직업성 질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성분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성산업에 화학물질을 납품한 김해의 화학물질 제조업체.
이 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세척액 주성분이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독성이 더 강하고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을 넣었습니다.
제조업체는 두성산업과 합의해 문제가 되는 물질은 영업비밀로 하고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관계자 :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업비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명과 달리, 해당 물질은 이 물질안전 보건자료상 영업비밀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법 개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허위 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화학물질 제조공급업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도 과태료 500만 원 처분에 그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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